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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작성자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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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추천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등 위험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위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위

사업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 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 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제74조(배풍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배기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76조(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연소·집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전체환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우씨엔티 국소배기장치

10년 이상의 전문적인 유해가스 정화기를 생산해온 청우씨엔티 ! 산업용 필터를 적용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정화에 특화적이며 최적의 필터 조합으로 작업 시 

발생되는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거 및 정화하여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호합니다.







국소배기장치 필요성

국소배기장치를 선택할 때는 작업장의 크기, 유해물질의 종류와 농도, 작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 고 사 항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근로자의 건강 보호

✔산업재해 예방

✔법적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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